산림항공기 외주정비 대금정산 부적정 드러나
산림과학원 시험비 예산 외 부당집행도 적발

산림청의 주력 장비중 KA-32헬기 정비대금이 실제보다 초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시험연구비 예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감사원(원장 황찬현)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힌 감사결과, 산림청이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수행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실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타당성 등에 대해 전격 감사를 진행됐다.

감사원은 일련의 산림청 귀속의 러시아산 KA-32헬기의 정비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보고,시정요구 및 통보를 단행했다.

즉, 감사원의 조치내용은 증빙용 수입 신고필증 등이 사실과 다르게 첨부된 7대의 KA-32기종 대형헬기 정비대금 중 과다 지급한 FPA629, FPA606, FPA630에 대한 총 2억451만1,750원을 ‘항공기 표준 정비계약서’ 제17조에 의거, 환수토록 시정했다.

 
감사원은 또한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나머지 4대의 헬기 정비대금도 재정산하는 한편 관련법규 제76조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형헬기 7대의 정비업무를 T업체에 맡겼는데,추후 정산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제시한 증빙용 수입신고필증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특히 7대의 대형헬기 중 증빙용 수입신고필증이 잘못 첨부된 정비자재가 가장 많은 상위 헬기 3대의 경우 정비대금을 실제보다 초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산업금융2과 관계자는 “실제로 이용된 자재의 단가보다 더 높은 다른 수입신고필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다른 헬기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실과 다르게 증빙서류로 첨부 제출했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대형헬기의 정비대금 중 과다 지급한 3대의 정비대금을 T업체로부터 환수하고, 나머지 4대의 헬기정비 대금도 재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뿐아니라, 감사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시험연구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에도 시정요구 및 주의를 내렸다.
시험연구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그러나 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원의 정문 간판과 기념물 설치 비용 등을 산림과학원의 기본경비 등이 아닌 시험연구비 예산에서 3회에 걸쳐 2,087만4,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없는 기본경비로 26회에 걸쳐 총 4억5,654만1,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감사원 산업금융2과의 관계자는 “일련의 감사결과 산림과학원의 시험연구비 예산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관련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유영미 기자/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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