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보상금 수령

 
가슴과 머리 총탄 부상에 대해 전상군경 등록

6.25 전쟁 중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반세기 넘게 고통을 받아오던 90대 옹이 마침내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예하 '국방옴부즈만'은 현역장병, 군 의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① 입대 전 징병·병무 민원, ② 현역 장병의 병영 내 고충민원, ③ 전역한 장병의 보훈 민원 등을 직접 조사후 처리하는 제도이다.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서정열(90세) 할아버지는 육군이 창설된 이후 작성한 병적기록표에 입대일자가 1949년으로, 이름은 ‘김칠석’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으로 기재되면서 오류가 시작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전쟁 당시 군 병원에 입원한 이후였다.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8월에 서 할아버지는 경북 영덕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2개월간 입원을 하게 됐다.

회복 후에는 육군 칠성부대 소속으로 다시 전장에 투입돼 1951년 7월에 강원지역 고지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아 1954년 명예전역을 했다.

명예전역은 6.25 전쟁 시, 전투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 부위를 특정해 상이기장을 수여했으며, 부상이 악화돼 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로운 전역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

서 할아버지는 군(軍)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책임지고 시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전역한 서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계속 ‘김칠석’으로 살아오다, 전(全)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9년이 돼서야 ‘서정열’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병적에 기록된 ‘김칠석’만큼은 변경할 방법이 없었다. 그로부터 수 십 년 동안 할아버지는 병적 상 ‘김칠석’이 바로 본인임을 주장하였지만 역시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이후 노령과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할아버지를 보다 못한 자녀들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서 할아버지의 부상부위와 ‘김칠석’의 부상부위가 동일한 점(X-ray 확인 결과 할아버지의 머리에는 아직도 금속 파편물이 존재), 서 할아버지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보호자가 ‘김칠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적기록상 ‘김칠석’의 부친 이름(김원국)과 서 할아버지 부친의 이름(서원국)이 성(姓)만 다를 뿐 동일한 점, 서 할아버지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정열’과 ‘김칠석’은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육군본부에 병적 정정 심의를 요청했다.

육군본부는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 들여 병적 정정 심의를 실시한 결과, ‘김칠석’의 병적을 ‘서정열’로 수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서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해 할아버지는 올해 6월부터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진실을 밝히지 못해 고통을 받아 오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6.25전쟁으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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