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전기,LS전선 등 13개 업체 제재

<사진=위키백과 발췌>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전선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무려 111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가온전선(주), 극동전선(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대한전선(주),LS전선(주), 일진전기(주), 일진홀딩스(주), 제이에스전선(주), (주)엘에스, (주)티씨티, 케이티씨(주), 호명케이블(주) 등 13개 사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고한 전차선, 조가선 구매 입찰에 참여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구)LS전선, (구)일진전기, LS전선, 일진전기, JS전선, TCT, KETC, 호명케이블 등 11개 사는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총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 ~ 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2012년 8월에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 제어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도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개 사가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대원전선이 92.722%의 높은 투찰률로 201억 1,2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전선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13개 사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11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종=박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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