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전기,LS전선 등 13개 업체 제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가온전선(주), 극동전선(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대한전선(주),LS전선(주), 일진전기(주), 일진홀딩스(주), 제이에스전선(주), (주)엘에스, (주)티씨티, 케이티씨(주), 호명케이블(주) 등 13개 사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고한 전차선, 조가선 구매 입찰에 참여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구)LS전선, (구)일진전기, LS전선, 일진전기, JS전선, TCT, KETC, 호명케이블 등 11개 사는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총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 ~ 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2012년 8월에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 제어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도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개 사가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대원전선이 92.722%의 높은 투찰률로 201억 1,2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전선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13개 사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11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종=박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