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환경, 농경지 피해 예방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9월까지 토석채취사업장의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석채취·채광지역과 훼손복구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토석채취사업장은 날림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와 강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 비탈면 붕괴 등의 우려가 있었다.
산림청은 전국 시·도(시·군), 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채석단지 17개소, 토석채취 허가지 도별 각 3개소, 복구지 도별 1개소, 광산개발지 3개소 등에 대해 지역별 교차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완충구역 설정 등 경계침범 여부, 신고 절차 없이 지반고 이하 지하채취 여부, 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여부, 침사지, 세륜시설 운영과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저감 시설 관리실태 등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청의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토석산업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 국민경제 발전의 기반 산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안전점검으로 토석채취사업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토석채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석채취지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확보와 재해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윤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