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임모(45)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 사실상 수사를 종결 했다.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전형적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파악했다.

임씨는 숨지전 차량의 조수석에 유서 3장을 남겼으며,실종신고를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임씨의 휴대폰을 추적, 현장을 찾아냈다.

경찰이 공개한 유서에는 '내국인에 대한 선거관련, 사찰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국정원은 이날 삭제자료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동원후 복원해 국회에서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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