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서민생활 침해사범 엄단

<사진=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쓸모 없는 임야를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지적도를 조작해 무려 50억여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이용해 50억여원을가로챈 김모 씨(51.업체 운영자)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와 진북면 금산리 일원 임야 3만8,000여㎡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 처럼 속여 74명으로부터 87차례에 걸쳐 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김 씨 일당은 기획부동산을 차려 가정주부를 영업 직원으로 고용한 뒤 급경사의 임업용 산지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된 지적도를 보여주며, 마치 용도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민간인이 지자체의 임야도나 지적도를 활용해 임의로 지도를 제작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적했다.

순천지청 형사1부의 송규종 부장검사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팀/광주=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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