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변호사나 법무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를 챙겨온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송 모(33)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증을 빌려 등기업무를 보고 모두 약 37억 원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국 모(43)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사무장은 빌린 자격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보는 동안 신축빌라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서민들이 한도를 넘어 불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고양 등지에 지어진 신축빌라 분양계약서를 조작해 서민들이 이 빌라들을 담보로 기준 한도보다 12억 원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64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더 대출해주고 1,600만 원을 사례금으로 받은 혐의로 서울 중랑구 신용협동조합 직원 유 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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