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여부 등 점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철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을 골자로 현장 준비상태 등 안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밤나무 항공방제<사진>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밤 종실해충(복숭아 명나방) 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3,760ha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등 불리한 운항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환경을 조성하여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저속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다른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고 조종사들의 업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또한, 여름철은 대기불안정으로 돌풍, 폭우 등 거친날씨(악천후)를 만났을 때에 조종사의 민첩한 판단도 필요하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사전 제거, 방제구역 경계표시 여부,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헬기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림청의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23일 전남 광양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 국장은 "산림헬기를 운항하는 승무원에게 무사고 안전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고치하도 함께해 사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시·군 방제담당자에게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운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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