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등 제재

<사진=위키백과 발췌>
공정거래위원회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등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총 4건의 공사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이 94.86%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금호산업 1억 6,500만 원, 코오롱글로벌 3억 7,700만 원 등 총 5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두산건설은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참여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은 94.8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코오롱글로벌 8억 1,600만 원, 두산건설 5억 4,400만 원 등 총 1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는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입찰’에서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솔이엠이 99.95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고,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 대가로 7,7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솔이엠이 2억 4,200만 원, 벽산엔지니어링 1억 6,100만 원 등 총 4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한솔이엠이는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 과정에서 한화건설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참여했다.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으로 약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화건설 2억 2,000만 원, 한솔이엠이 1억 4,600만 원 등 총 3억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박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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