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유책사유 소송비용 부담 원칙

<사진=아고라 발췌>
국선변호인 보수,감정료,통역인의 일당 등

"형사재판은 공짜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악의적인 재판절차 지연, 소송비용 발생 등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부담이 전면 강화된다.

이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내개 하는 경우 등으로 포함된다.

대검찰청은 피고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즉, 국민의 세금인 소송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는데 시행목적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경우 음주운전 폭행 등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기소하고 판사가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했으나 피고인이 죄의 유무 또는 벌금의 액수를 다투며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에서 정식으로 진행하는 재판을 일컫는다.

이에 수반되는 형소법 제186~194, 477조의 경우 ‘소송비용’은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일당, 증인 여비, 감정료, 번억료 등을 들수 있다.

확정시 검사의 명령에 의해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집행되는 사례 등이다.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이후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형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일각에 팽배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또는 증인을 신청해 감정료, 증인여비, 국선변호인 선정비용 등을 발생시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검찰은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사유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도록 적극적인 검찰력 행사를 강구하고 있다.

대검은 2015년 올들어 현재까지 감정료 부담 2건에 525만원, 국선변호인 비용 및 증인여비 부담 3건의 170만원, 국선변호인 비용부담 7건에 240만원, 증인여비 부담 6건에 230만원 등 총 18건에 모두 1,165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의 한석리과장은 “향후 검찰은 재판절차의 지연 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불편가중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이고 부당한 소송비용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