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중형헬기를 둘러싼 외주정비 대금정산이 부적정한데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비 예산외 부당집행이 물의를 빚고 있다.

산림청의 주력 장비중 KA-32(까무프)헬기 정비대금이 실제보다 초과,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더욱이 국립산림과학원은 시험연구비 예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모럴헤저드(moral hazard)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의 최근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힌 감사결과, 산림청이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수행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실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타당성 등에 대해 전격 감사를 진행됐다.

이에 따른 감사원은 일련의 산림청 귀속의 러시아산 KA-32헬기의 정비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해당기관에 시정요구 및 통보를 단행했다.

관련 조치내용은 증빙용 수입 신고필증이 사실과 다르게 첨부된 7대의 KA-32기 중형헬기 정비대금 중 과다지급한 FPA629, FPA606, FPA630에 대해 총 2억451만1,750원을 ‘항공기 표준 정비계약서’ 제17조에 의거, 환수토록 시정했다.

감사원은 또 산림항공본부장을 상대로 나머지 4대의 헬기 정비대금도 재정산하는 한편 관련법규 제76조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지했다.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중형헬기 7대의 정비업무를 T업체에 맡겼는데,추후 정산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제시한 증빙용 수입신고필증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 측은 중형헬기의 정비대금 중 과다 지급한 3대의 정비대금을 T업체로부터 환수하고, 나머지 4대의 헬기정비 대금도 재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감사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시험연구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에도 시정요구 및 주의를 내렸다.

시험연구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연구와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그러나 산림과학원은 정문 간판과 기념물 설치 비용 등을 본원의 기본경비 등이 아닌 시험연구비 예산에서 3회에 걸쳐 2,087만4,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없는 기본 경비로 26회에 걸쳐 총 4억5,654만1,000원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건의 경우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러시아에서 반입한 KA-32헬기는 물론 시험연구비의 부적절한 전용에 따른 불성실한 요식이 재연됐다.
이에 해당 부처는 단순한 실책이 아닌 또다른 저의(底意)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재발방지는 물론 사후 투명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때이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