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복원, 죽은 모근되살린다 등 황당한 문구까지 버젓이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43)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31)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시가 약 2억3천만원을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51)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했다.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62)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돼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하는 수법으로 약 1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해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31)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 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 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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