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향토기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크면서도 취. 등록세 및 재산세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근거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구미지역에는 고아, 해평, 산동 등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 증축의 경우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면제, 재산세 5년간 전액면제 혜택을 받고있으나 그 외 지역에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향토기업들에게는 이러한 감면혜택이 외면되고 있어 향토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이에 대해 구미상공회의소는 20년이 넘은 향토기업들이 신규투자 및 증설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업에 준하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토록 해 지속적 신규투자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구미시에 건의했다.


 또 구미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인근 대구광역시는 올해 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미시는 아직까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세감면조례 개정을 경북도에 요구하고 구미시도 구미시세감면 조례개정을 추진 하겠다” 고 답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구미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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