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서 최대 규모…한번에 4만3천여명 투약가능

대전지검이 압수한 필로폰 1.3kg. 대전충남지역에서 적발된 필로폰 양으로는 최대 규모로 4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진다.<사진=대전지검 특수부 제공>

'마약 청정지대'로 알려진 대전-충청지역에서 필로폰 거래가 소량으로 밀매된 것과 달리,무려 4만3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 거래가 덜미를 붙잡혔다.

17일 대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송 모(47)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씨 등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총책 김 모(56)씨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필로폰 1.3㎏을 대전지역을 무대로 밀거래하려 한 혐의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대전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송 씨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아 필로폰 1.3㎏ 전량을 압수했다.

송 씨 일당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필로폰 1.3㎏은 싯가 40억원 상당으로 4만3,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전-충남 지역에서 한 번에 거래된 필로폰 양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특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송 씨는 의류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입자, 김 씨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캄보디아에 있는 총책 김 씨 등 2명을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반책의 뒤를 쫓는 한편 송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의 권오성 차장검사는 "충청지역은 소량으로 필로폰이 거래되는 곳으로 인식됐으나, 본건 처럼 대규모 거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확인된 사건"이라고 우려했다.
<대전=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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