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장소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52곳으로 가장 많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다중지역 주변 식품업소의 위생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1만 1,5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00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4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 3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곳 △시설기준 위반 30곳 △무신고 영업 20곳이었다.

장소별로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원지 43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37곳, 해수욕장 주변 32곳, 도로휴게소 터미널 공항 35곳, 국립공원 주변 1곳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7%로 지난해 4.4%에 비해 낮아졌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 33곳, 식재료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곳, 시설기준 위반 30곳, 무신고 영업 20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또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6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식품 등 총 39건을 적발해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윤종대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