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선관위 조사 결과 혐의없음...단정적·추측성 보도 유감
목포시 공무원의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18주년 기념행사인 1일 호프 티켓 구입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간신문 M투데이는 지난 9월2일자『“박홍률 시장 참석, 공무원들 동원” 선거법수사 불가피,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18주년 일일호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창립 18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키로 한 일일호프 행사를 돕기로 결정한 후, 시 직원들이 티켓 100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이 행사를 금전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선거법 위반혐의를 둘러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M투데이 보도 후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고, 조사결과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혐의없음'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단정적이고, 추측성 보도로 목포시장은 물론 선량한 공무원들의 선의가 왜곡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언론의 바른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고 보완하겠지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등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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