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장 선거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청주시 P모의원,장애인단체 명예훼손 발언 의혹

“7만 청주시 장애인들의 대변인인 비례대표 시의원이 장애인 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이 제기돼 장애인들의 울분을 일으키다.”

충북도 청주시의회의 P모 의원이 장애인 단체를 폄하하는 발언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의혹아래 장애인들과 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남상래 충북복지회장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P모 의원이 청주시 공무원에게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청주시지부에 배정된 3,000만원의 예산을 주지 말라는 월권과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단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회원도 없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단체에 무슨 예산을 주느냐”며 장애인 단체를 폄하한 의혹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P의원은 이어 “단체행사 때 자기단체 회원을 빌려줘서 행사를 치루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장애인을 물건 취급하는 식의 몰염치 행각을 일삼았다며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에 복지회는 어떻게 장애인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장애인 단체로써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복지회는 특히, 장애인 단체장 선거와 관련,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공정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장애인들을 분개하게 함으로써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초,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청주시 P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소속의 대의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해 그 단체 소속의 대의원들이 모두 선거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선거당일 P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지회장이자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B군지부장과의 전화통화로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중앙회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P의원을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정작 일련의 사태를 둘러싼 P의원은 "본의아닌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당부문은 사실무근으로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히며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 중앙회와 청주시복지회 관계자는 “전국의 480만 장애인과 연대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성토했다.
<청주=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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