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을 충격에 빠트린 세월호 사고 당시, 승선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70)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7개월 만이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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