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박 모교수 명예훼손혐의 적용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위안부 논란이후 무려 34곳을 삭제하고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급기야 명예훼손이 적용돼 사법처리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 모교수가 책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 저자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유엔 조사자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미연방하원 결의문, 일본국 고노담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책의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확인했다.

피고인 박 교수는 2013년 8월 12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군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라거나 자발적으로 매춘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해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제국의 위안부'책을 출판, 공연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책의 저자 박 교수를 지난 2014년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다.

형사1부의 권순범부장검사는 "사건과 관련,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학문의 자유를 일탈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7도10121), 해당 표현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현저하고 중대하게 저해하는 허위사실 적시로서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 집'은 지난 9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년이 넘은 사건을 아직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는 검찰에 할머님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검찰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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