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턴 처우개선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국회인턴 처우개선의 일환인 임금인상 예산을 의결했다.

그에 따라 기존 기본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고, 1인당 65만원씩 연 2회 상여금을 지급하는 한편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수당도 올해보다 올리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국회인턴유니온이 주장하고, 국회사무처가 2014년도 운영위에 제출했던 인턴 기본급 150만원에 비하면 올해 운영위 인금인상분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본급은 4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인턴들은 평균 11개월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각 의원실 인턴2인에 대한 근무 계약기간 2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논의도 운영위에서 기존 22개월로 합의되며 실질적 처우개선을 담아내지 못했다. 

국회인턴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임금인상 결정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

국회인턴유니온은 예결위가 적극 나서서 국회인턴 임금인상의 삭감을 막고 실질적인 임금증액을 동반한 의결로 청년일자리 보호를 외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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