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부터 인터넷신문,포털 무더기 저촉

정부가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시 고시했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고시 유예기간을 삭제, 본격적인 법규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1월19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및 고지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당초 지난 8월 21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 청소년보호책임자 조항과 관련, 시행령 부칙 '제3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규 제4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고시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박사)에서 발행하는 <기자뉴스>가 19일 새벽, 정부 관보를 확인한 결과, 개정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 11월 11일자로 관보된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예고시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3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란 경과조치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개정 신문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조항이 시행되는 11월19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고시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고시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는 신문법 제9조2항 위반에 따른 제39조 2항 과태료 조항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문법 제9조 2항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고시 조항은 청소년유해광고물 등을 차단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5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됐다.

이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하게 함으로써 11월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 고시됐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항이 지난 11월3일 국무회의에서 삭제돼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11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6,000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들에게 6개월 경과조치 기간 없이 11월19일부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본지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허명숙 편집위원이 담당키로해 독자제현의 착오가 없길 당부한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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