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40대 등 무더기 구속

<사진=수원지검 성남지청 제공>
 
해외에서 사들인 손전등의 건전지 용기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밀반입 후 유통시킨 40대 밀수사범 등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마약 밀수사범 권모(43)씨와 중간판매책 주모(52), 이모(38)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2,2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싯가 2억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13g을 권씨 등으로부터 압수,여죄를 캐묻고 있다.

 
권 씨는 지난 9∼10월, 중국 판매책에게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뒤 해외에서 손전등이나 망원경을 직접 구입(해외직구)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망원경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그 안의 건전지 내용물을 없앤 뒤 필로폰을 채워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 씨와 이 씨는 권 씨로부터 미량의 필로폰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덜미를 붙잡혔다.

성남지청 형사3부의 김옥환 부장검사는 “밀수범들은 건전지 형태로 제작된 특수용기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한 후 외부를 비닐로 포장해 외관상 일반 건전지와 구분할 수 없도록 가장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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