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525건 대비, 3.7배의 1,945건 적발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15년 '해상안전 저해범죄' 집중단속 결과
해상안전이 더없이 중대한 바다에서의 해상범죄가 매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23일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에 따르면, 이는 ‘해상안전 저해범죄 특별단속’한 결과, 전년대비 3.7배나 많은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적발됐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해양에서의 안전의식 고취, 해양안전 규정 미준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 일선 소속 기관별(지방본부 5, 해경서 17) 2~3명의 전담반을 구성, 집중단속을 했다.

연도별 단속실적은 ‘15년도(4월 ~ 10월) 총 1,945건을 단속하여, ‘13년도 1,054건보다 891건(84%), ’14년도 525건보다 1,420건(270%)이 증가했다.

단속인원 1인당(수·형사, 형사기동정 등 276명) 약 7건을 단속하는 등 ‘13년도(493명) 약 2건, ’14년도(537명) 약 1건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요일, 시간대, 위반법률별로는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 17%(337건), 금요일 17%(334건), 일요일 15%(307건) 등의 순이었다.

범죄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12 ~ 18시) 시간대가 36%(496건), 오전(06 ~ 12시) 시간대가 31%(426건)로 총 67%를 차지했다.

또한 위반법률로는 조업 중 선원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등 형법 위반 16%(311건),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13% (265건), 선박불법개조 등 선박안전법 위반 11%(220건) 등 이었다.

선박 종류, 업종별로는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해상안전 저해범죄 중 94%(1,837건)이었으며, 이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78%(1,523건)를 차지했다.

선박종류별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은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어업 41% (365건), 근해어선 중 안강망 어업 26%(22건), 상선 등 기타 선박 중 예인선 20%(131건), 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55%(128건)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선박종류별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항계내 조업, 승무기준 위반, 정원초과, 무면허 조정 및 구명동의 미착용 등이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번 저해범죄단속 통계분석 내용을 ’16년도 해양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해상안전 범죄인지 및 기획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 제도개선, 수사기법 발굴, 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역량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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