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하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3억 6천여만 원(593건)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액은 국민의 건강 분야가 전체의 84%인 3억 3백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환경 분야가 11%인 4천 5십만 원, 안전 분야가 3%인 1천 1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적재․방치했다는 신고에 1,840천 원, 공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3,840천원을 배정했다.

또한 축산물 판매 관련 명칭, 원재료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 시 판매사례품, 경품 지급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신고에 보상금 1,660천원 지급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신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보호법」을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보상금 상한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제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난 10억 2천만 원의 보상금 예산을 확보했다.”며 “공익신고 제도가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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