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노선운행 탑승객에 티켓 판매 물의

 
 
포천시,‘의견제출’ 요청,N관광 “티켓판매 중단”

미8군의 출-퇴근 노선을 운행하며, 일부 군속에게 개별 회수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가 진위파악에 나섰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세버스 업체의 불법운행 근절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도 미온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2항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구간을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명문화 됐다.

더구나 해당 구간은 미군부대 등의 이동수단으로 모든 미군부대 사업과 관련된 업체는 국내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탈법행각이 드러나 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미군부대의 특성상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어 쉽게 알려지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관련 업계는 10여년 넘게 불법운행을 자행하는 것으로 제기,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바는 실제로 용산-오산구간의 버스 요금의 경우 평택-서울간 4,500원대이지만, 평일에는 12회 가량 운행중이며, 주말에는 14회 가량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오산 구간은 6,200원에 티켓(회수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거래마저 대두되는 대목이다.

문제의 차고지는 경기 포천시 소재로 파악되나 정작 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소속원이 아니면, 출입조차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시외버스와의 영역다툼은 물론 회수권 판매행위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이미 1차 행정조치에 이어 2차 민원에 따라 운행여부의 ‘의견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법률상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상응한 처분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일부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천시로부터 ‘업종을 벗어난 영업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운행을 지속하며 관계 당국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부대측의 대응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곱지않은 시선이다.
SOFA협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대한민국 법규 준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가 오랫동안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후에도 운행을 멈추지 않아 동일노선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시외직행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천시 N관광 관계자는 “시청 담당부서의 의견제출에 따라 앞으로는 ‘티켓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송부한 바, “일각의 지적사항은 본의아니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회수권 판매는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당시 미8군의 요청에 의거, ‘갑’과 ‘을’의 관계로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데다 군속은 해당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사들여 필요시마다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프리-버스와 달리, 부대와 부대구간을 운행하며 정류장 등을 정차하지 않았던 만큼 법률상 欠缺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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