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1건 불법 산림훼손지 적발

 
신안군은 최근들어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 처벌키로 했다.

특히,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은면과 임자면 등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토질이 모래로 형성된 임야가 많고 손쉽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새천년대교 개통과 관련,불법 형질변경과 최근 지역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파농사를 위한 농지확보 및 모래 복토를 위하여 모래땅으로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부과하여도 농작물(대파 등) 판매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2015년도에 11건의 불법 산림훼손자를 적발해 검찰송치한데 이어 4건의 사건송치와 최근 불법산림 훼손지 6개소를 적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훼손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훼손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강력히 지시하고, 복구지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추가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 모두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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