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1건 불법 산림훼손지 적발
특히,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은면과 임자면 등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토질이 모래로 형성된 임야가 많고 손쉽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새천년대교 개통과 관련,불법 형질변경과 최근 지역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파농사를 위한 농지확보 및 모래 복토를 위하여 모래땅으로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훼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부과하여도 농작물(대파 등) 판매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2015년도에 11건의 불법 산림훼손자를 적발해 검찰송치한데 이어 4건의 사건송치와 최근 불법산림 훼손지 6개소를 적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훼손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훼손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강력히 지시하고, 복구지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추가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 모두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박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