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연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이혼위기 가정 지원

 
목포시(시장 박홍률)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지원장 장용기)은 위기가정의 지원과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상담 연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정보 공유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 사건의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가족 해체 현상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양 기관 연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혼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및 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신청 부부에 대해서는 목포시의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가족 상담, 부부캠프, 비양육자 캠프 등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박홍률 시장은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의 기본 바탕이 되고 나아가 행복한 목포를 만드는 근간이 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용기 목포지원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신중한 이혼 의사 결정을 유도해 가족 해체를 막고, 이혼 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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