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항공구조구급대 규정 개정추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소방헬기의 긴급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올해 7월 까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운용 기반 마련, 소방항공대의 특별 안전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중앙과 시.도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를 재난 대응 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 각 소방 항공대의 운항 및 정비 계획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 시 출동 가능한 최인근 항공기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헬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이외에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헬기 운용 기관별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표준화해 적용키로 했다.

해상사고에 대비하고자 해상생환교육 이수, 구명동의 착용 등 해상비행에서의 준수사항 재정립과 항공대원의 자격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조종사가 건강이상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헬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조종사의 자격을 심의하여 비행에 부적합한 자에 대한 보직 변경 등 적절한 조치사항도 마련키로 했다.

올해 헬기 운항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항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종사자의 임무를 부여하여 헬기 안전 운항을 강화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이번 개정하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표준(안)을 시·도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개정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소방헬기의 안전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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