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40대 등 어선법 위반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관계기관의 검사 없이 낚시어선A호 등 2척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선주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낚시객의 안전의식 고취와 해경 및 관계기관의 각별한 안전관리도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증․개축 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낚시어선A호와 B호(9.77톤, 진도선적)의 선주 겸 선장인 임모씨(46세, 남)와 최모씨( 52세, 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은 후, 개조검사를 받지 않은 채 낚시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검사기간 중에는 불법증설 부분을 뜯고 검사를 통과한 후 다시 증설 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과 검사기관의 눈을 피해왔다.

선박 증설 이외에도 선박을 불법 증․개축하는 행위는 해상에서 선박의 복원성(균형)을 약화시켜 전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편의를 위한 무단개조가 만연해 해난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관내 대형 낚시어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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