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납품업체 보복조치 금지 규정 적용 대상 확대,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납품업체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납품업체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과 달리 신고 외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을 신설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의 환수 근거는 없다.

신고 포상금을 부당 · 중복 지급해도 이를 환수할 수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부당 · 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타 법률과 달리 분쟁 조정이 성립 · 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으로서 법적 예측 가능성만 저해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면제 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삭제했다.

현재 서면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은 1억 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 원이다.

1억 원의 상한은 유사한 서면 실태조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의(500만 원),가맹사업법의(5,000만 원)에 비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개정안에서는 서면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1억 원에서 2,000만 원(임직원 등은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윤종대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