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 7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36개소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대상 36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10건), 개선명령(7건), 과태료․과징금 부과(19건)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3,83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8월에도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순찰을 강화해 집중 감시 및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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