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G식품 60대 대표 등 2명 구속

검찰,“식품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에탄올(C2H5OH)을 팥빙수 떡에 첨가, 전국을 무대로 시중에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윤모씨(61)와 윤 씨에게 에탄올을 수년간 공급해 온 백모씨(4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팥빙수용 떡을 반죽할 때 공업용 에탄올을 조금씩 첨가하는 수법으로 201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총 4억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G식품에서 생산한 문제의 빙수용 떡은 도매업체를 통해 대구를 비롯한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윤 씨는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용 에탄올에는 세제, 부동액, 배터리 등에 사용하는 분말 형태의 화학적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해당 유해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천식,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수사결과 윤 씨는 같은 기간 빙수용 젤리(Sweet Soft Jelly)의 원료로 인도네시아산 ‘한천(우뭇가사리)’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윤 씨가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팥빙수용 떡 5천520㎏을 전량 회수조치 했다.

검찰 관계자는 “‘4대악’ 중의 하나인 식품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물질을 첨가해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관련 법에 위반된 것인 줄 알면서도 에탄올 공급업자와 공모해 불법적인 수법으로 공업용 에탄올을 구입해 식품제조에 사용한 행태를 적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 형사4부의 김주필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대구-경북권 중점의 식품전담수사부는 향후 식품의 안전과 식품업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신행식 기자/사진=대구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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