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울산 태풍을 서울에서 관측”

‘구름관측레이더’ 탑재조차 안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다목적기상항공기가 태풍의 근접관측이 어렵고, 구름 관측용 레이더도 탑재하지 않은 채 11월 기상청이 인수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도입 목적과 취지에 흠결을 주장했다.

기상청은 2013년 당시까지만 해도 다목적기상항공기의 도입 목적을 태풍과 집중호우, 인공강우나 미세먼지, 기타 방사능 측정 등 다양한 연구와 관측에 활용될 예정이라 설명한 바 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0년과 2012년 기상청이 실시한 ‘사전연구’와 ‘기획연구’에도 구름 레이더를 탑재 품목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최종 계약단계에서 구름 레이더가 빠진 채로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

최근 울산과 부산 등 남해 일대를 강타했던 ‘차바’ 태풍의 이동 경로를 기상청이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태풍 연구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상청이 오히려 태풍 연구와 관측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송 의원실은 외국의 경우 태풍 연구나 관측을 위해 항공기가 태풍을 관통해 ‘태풍의 눈’에 진입한 후 드롭존데를 투하하거나 최대한 근접해 연구하는 ‘허리케인헌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번에 도입될 항공기는 태풍의 영향 반경에서 300km미터 이상 떨어져야 관측과 연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태풍연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태풍 연구나 관측을 위해 항공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 기상청”이라면서 “그러나 근접 관측도 힘든데다 레이더도 장착하지 않았는데 태풍 연구는 물론 경로 예측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태풍 연구에 필요한 구름 레이더는 심지어 예산부족으로 탑재조차 못했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인데, 실시 계획까지 세우고 기상청이 탑재를 안 한 것은 태풍연구나 관측에 대한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면서,“태풍만 놓고 보면 기상항공기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상청은 2012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현상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 도입 목적을 부각시켰다.

2008년 국제공동 관측연구 T-PARC 수행 결과 즉, 태풍 전면에 드롭존데를 투하해 태풍경로 예측 정확도를 17∼22% 향상시킨 사실을 예로 들며 항공기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미국 같은 선진국은 태풍의 생성·성장·소멸 과정을 연구하고, 이동 경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 근접 관측은 물론 ‘태풍의 핵’까지 뚫고 들어가 드롭존데를 투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태풍을 관통하지도 태풍에 근접하지도, 심지어 레이더도 달지 않은 항공기를 들여와 태풍을 연구하고 관측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2008년 실시한 T-PARC 공동연구 당시 한국도 참여했으며, 태풍에 근접하거나 ‘핵’에 직접 들어가 드롭존데를 투하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추측 가능하다”며, “기상청이 말하는 근접관측이 태풍 반경 300km 밖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300km 이상의 거리는 이번 ‘차바’ 태풍을 예로 들면, 울산 앞바다 태풍을 서울에서 관측하는 격이다.

송 의원은 “제대로 된 태풍 연구나 관측전용 항공기 하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어떤 심정이겠냐”면서, “2000년대 들어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태풍과 이를 동반한 집중호우 등을 제대로 연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용항공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송 의원은 항공기 축소 도입 과정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항공기 구매와 개조에 필요했던 279억원이 기재부 중기재정 심의에서 192억원으로 대거 삭감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며, “예산에 맞춰 비행기를 구매하려다 보니 20인승 이상의 항공기 대신 13인승 비행기가 들어오고, 레이더가 빠진 채 들여오고 있다”며 기상청의 업무 미숙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중고항공기 구입을 제안하면서 예산을 줄였고, 조달업무를 대신하는 조달청은 정작 중고항공기를 구매하지 않아 중고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기상청이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 항공기 구입을 제안한 기재부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지만, 중고항공기 구입 자체가 안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모른 채 사업을 추진한 기상청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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