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행계획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국민에 마땅히 공개토록” 타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실질적인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매년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3년 2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년간 실적은 목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정부가 수립하는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해 계획의 실질적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7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30조원 투자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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