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지난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간다.

문체부의 게임산업 규제 개선 노력은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주력 산업이자,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문체부는 지난 3분기까지 △게임물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미등급분류 게임물 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 완화, △1인 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편의 절차 마련, △공익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편의 절차 개선 등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기존의 ‘사전등급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 텔레비전(TV)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플랫폼 간 융합(예시 컴퓨터–모바일기기)과 같은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바 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창의적인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를 시장의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으로서 △자제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문체부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천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게임산업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자율 등급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인력, 전산 시스템 등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부적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17년 1월 1일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의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 게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편적인 규제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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