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금지법안 발의 국회의원 낙선운동 불사

<동물보호법 개정저지 투쟁위는 29일 오후 대구광역시 NH농협 칠성동지점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동물법의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며 투쟁 시위를 펄쳤다.>
<대구 칠성시장육견상인회가 마련한 29일 보신탕 무료나눔행사에 어르신과 시민들의 발길이 일대 장사진을 이루며 북새통을 이뤘다.>

2,500여 어르신과 시민대상 무료시식 및 캠페인
동물법 개정저지투쟁위,대구 칠성시장서 평화시위

“전국의 영세한 사육농가와 식용견 농가는 물론 국내 유통상인들은 ‘동물보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2만2천여 생산자와 상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저지투쟁을 강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견과 애완견의 두 부류를 하나로 통합,규정하는 반면, 우리 식탁에 전통적으로 찾던 고유 식용견(관습)은 합법화해주길 촉구합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저지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사자후를 토하고 있는
김천수동투위원장>

29일 오후 대구광역시의 칠성중앙시장 육견상인회 주최 동물보호법투쟁위원회(위원장 김천수.사진) 후원 보신탕 나눔행사에는 전국의 식용견 관련 700여 종사자 등은 ‘반려견=개고기’란 일각의 시선을 규탄하는 평화시위를 동시에 전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동물보호법투쟁위원회(이하 동투위)는 ‘보신탕 무료나눔 행사’에 뜻을 같이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저지하고 법제화를 위한 총력은 물론,식용견 금지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하며 낙선운동 불사를 촉구했다.

쿠폰을 들고 무료시식에 참여한 장모(68)씨는 “평소 개장육을 즐겨먹고 있는데, 쇠약한 건강을 위해 사라져서는 안될 기호식품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찾아올 생각으로 긍정적 분위기를 시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예하 교통계와 방범순찰계 등 3개 중대 병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투위 집회주변을 에워싸는 등 평화시위 및 식용견 캠페인을 지켜보았다.

<칠성시장 육견상인회가 주최한 무료나눔 행사에는 오후 2시30분이 넘어서자 3,000여명 분량의 개고기가 동이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칠성시장의 보신탕 나눔행사에 나선 7개 음식점은 불로-제일-오미각-평양-칠성-한일보신탕으로 적잖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기도 했다.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62) 씨는 “개고기만 먹은 환자가 암을 극복했다는 것과 수술후 회복식으로 많은 의사들이 개고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효능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동투위의 집행부 역시 “‘이민을 가라’,‘업종을 바꾸라’는 등 NGO의 모멸감에 오히려 적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를 때려 잡는 식의 주장은 멍이들어 시커멓게 보이는데 이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멀리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도 참여한 이날 동투위는 표창원-한정애-진선미의원이 대표 또는 공동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며 낙선운동까지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동투위는 특히 동물법 개정을 저지하고 법제화를 위한 총력투쟁은 물론 개고기 반대집회 전업촉구집회를 최대한 활용해 개고기 효능을 홍보하고 반대집회 때마다 무료나눔과 개고기 홍보를 적극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동투위는 이어 식용견 반대집회를 할때마다 더 많은 식용견이 도살되는 악순환이 거듭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줘 그들이 진정 동물보호를 위해 집회를 하는지, 동물보호를 명문으로 앵벌이 후원이 목적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성토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개 중대 병력을 현장 주변에 배치, 평화시위와 안전 캠페인을 지켰다.>

특히, 개고기를 축산물로 인정하고 도축장을 허가할 경우 깨끗한 도축이 이뤄져 비위생적이란 일각의 논란이 사라질텐데 정작 관할 부처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투위는 또, 2015년도 한국갤럽의 ‘식생활 변화와 먹방, 보양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좋아하고 37%가 즐겨 먹는 음식에도 불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유로 법제화하지 못한 무력한 정부를 탓했다.

나아가 건강에 해롭다는 담배는 정부가 만들어 팔면서 5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100% 가까이 인상하는 아이러니의 행태를 비교,‘형평의 덧’을 토로했다.

그 밖에 동투위측은 식용목적의 개사육 농가의 경우 1만7천여 농가와 식용견을 유통하는 상인 도축장 운영자 10만여 가구를 포함, 식당을 운영하는 10만여 점포, 나아가 30여만명의 종사원 등 무려 51만7천여가구의 1백50만 가구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성명서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동투위 관계자는“애완견과 식육견을 분리하고, 개고기와 식육견 산업을 합법화하는 효율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성숙한 국회 의정과 행정당국의 현실 파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천수 동투위원장은 "순수한 반려견과 애완견을 들어 식용견에 배치되는 선정적 모순은 전통 음식문화에 따른 관습을 훼손하는 마쵸(macho)와 일탈행위로 밖에 개탄할 수 없다"며 분루를 삼켰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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