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애완견과 가축류인 식용견 세분을 둘러싼 전국 육견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원서 제출을 추진, 요원의 들불처럼 번질 조짐이다.

가칭 '한국육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부속 행정팀은 17일 오후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연대서명된 청원서를 서명받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의 청원서 취지는 반려견인 애완견과 가축인 식육견을 세분함은 물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식육견을 포함시켜 전통 기호식품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식용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관리를 촉구했다.

현행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의 종류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반면, 축산법 시행규칙에는 개가 가축종류에 등재돼 있어 가축분뇨처리법에 규제를 받는데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도축을 할수 없는 가축으로 명문화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 단위로 서명을 받고 있는 청원서는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개식용 법제화가 절실하고 절박하기에 축산물 가공처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용 개를 등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는 국내 모든 개사육 농가와 개고기를 판매,유통하고 소비하는 100만 여명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점에 주지했다.

심지어 특정단체의 경우 ‘착한 사마리안법’이란 미명아래 긴급 동물구조를 허용하겠다는 법안은 식용과 반려동물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련 법안만이 악용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카파라치 제도처럼 제한적으로 허용가능할 수는 있어도 법률로 명시하면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지자체 등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점을 민간인 또는 단체에 넘겨 자칫 갈등과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행정팀의 최현식씨는 “일련의 상황에 가칭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반려견과 축산용 개(식용견) 표현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에 명시해주길 청원한다”고 주문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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