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선상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전격 기각됐다.

세기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2시40분께 검찰의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검찰의 일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