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기관 증인도 현장조사 등 가능한 수단 동원할 계획”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김성태 위원장,새누리당 서울강서을)는 최근 출석 요구서를 직접 수취하지 않은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증인(이상 7일 청문회 출석대상 증인) 등의 주소지에 입법조사관을 다시 보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다.

아울러 업무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및 최재경 민정수석(이상 5일 업무보고 대상)에 대해서도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감독은 암수술 등의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해 온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검찰고발, 동행명령장에 불응 시 따른 국회모욕죄의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중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이전처럼 말로만 그들을 규탄하고 사후적 처벌에 처하기 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정조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차와 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다. 30일에 불출석한 검찰총장과 이번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3인의 기관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조사의 권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증인출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특검의 임무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을 확실히 묻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는 것은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그 역할을 충실하고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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