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안까지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대통령이 새로운 범죄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그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박한뒤 순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목이 쏠렸고,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명시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과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수사가 이뤄질 개연성이 더욱 높아 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입건했으나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으며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의 과제로 남게된 셈이다.

박영수 특검 역시 “시험을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줄 수는 없다”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