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 33명 적발

<검찰이 압수한 금은괴/고양지청 제공>

고양시내 7층 건물 전체를 임대후 성매매 업소로 이용해 온 30대 업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은 특히 기존의 수사기법을 벗어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를 동원해 교묘하게 기업형 성매매 행위를 일삼은 33명을 전원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9일 일산지역을 무대로 오피스텔의 27개실을 임차해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 적발된 30~50대 업주 등을 일망타진 했다.

검찰은 모두 33명의 기업형 성매매 사범을 적발해 이중 9명을 구속한데 이어 범죄수익으로 얻은 38억 2,300만원의 불법영업 이익금을 기소전 몰수보전했다.

적발된 건물의 7층 전체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한 실업주는 55세의 여성 김모씨로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이자 건물소유자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9일까지 일산지역 오피스텔 27개를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주인 조모(39)씨 등 7명은 부동산중개업자인 I씨를 통해 일산지역 오피스텔 27개를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광고업자인 J씨, K씨를 통해 ‘플레이보이(대표 39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대포폰으로 예약한 손님을 오피스텔에 입장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이다.

이들은 오피스텔 호실, 대포폰, 인터넷 광고 내용을 수시로 바꾸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금은괴<사진> 등으로 바꿔 자금세탁을 하는 등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을 차단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최근들어 사법연수생 급감 등으로 현지 일대가 오피스텔 공실이 늘어나면서 많은 오피스텔을 쉽게 임차해 성매매를 하는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생기고 성매매 광고가 범람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양지청은 성매매 범행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수사팀(팀장 송연규형사3부장검사)을 편성해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전개,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영업형태 구조도/고양지청 제공>

형사3부 관계자는 “현장을 단속하는 기존 수사 방식을 벗어나 성매매대금 입금계좌 및 카드매출 내역 추적, 통화 내역 분석, 성매매 광고 사이트 ID 추적 등 디지털(포렌식)의 증거 분석을 통해 수사를 펼친 것”으로 전했다.

그는 “숨어서 성매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실업주와 성매매 광고업자 등을 검거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전담수사에 기업형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등 33명을 인지해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의 38억 2,300만원 환수를 위해 성매매 업소 건물을 압류하는 등 추징보전을 조치했다.

일산 지역은 2000년대 초반 사법연수생이 증가해 다수의 오피스텔이 생겼으나 사법시험의 점진적 폐지로 2012년부터 사법연수생 수가 급감하면서 공실이 증가하자,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은 10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오피스텔 인근 상가 건물에서 성매매 광고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성매매 업소가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된데다 앞서 고양시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검찰에 요청하면서 착수했다.

전담 수사팀은 기업형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 및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넷 성매매 광고업자를 검거하고,이들이 취득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실제로 오피스텔 27개 호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한뒤 대규모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을 금은괴 등으로 바꿔 자금세탁한 실업주인 공범 7명을 인지해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은괴<사진> 33개를 압수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조모(39세)씨의 경우 총괄 실업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사이트 ‘플레이보이’ 운영자와 B(36세), C(33세), D(32세), E(31세)씨는 실업주로 전원 구속기소했다.

F(37세)씨는 실업주로 불구속 기소한 반면, 실업주 G(36세)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해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상태이다.

그밖에 H(20세)는 종업원으로 불구속 기소하고,부동산 중개업자I(여,54세)와 인터넷광고업자 J(여,37세),K(40세)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중에는 7층 건물 전체를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망을 피해온 실업주로 드러나 구속기소했다.

고양지청 형사3부의 송연규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 현장 단속을 통해 바지사장,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 등을 조사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현장단속 없이 성매매 업소의 카드 매출 내역과 성매매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분석,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이어"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한 ID 사용자 추적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실업주 및 성매매 광고업자 등을 검거하고,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성과를 거둔 사건”이라고 전했다.

송 부장검사는 또,“실업주들이 성매매 업소와 별도의 공간에 마련한 성매매 알선 사무실을 수색해 현금, 금은괴 등 범죄수익을 압수하고,성매매 업소 건물을 압류하는 등 추징보전을 실시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무려 오피스텔 27개 호실에서 성매매를 한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양=엄평웅 기자/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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