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이상복)은 현행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군민을 발굴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역점사업 시행으로 위기 상황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기존의 법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 가정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은 1억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기 사유로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는 2017년 긴급지원제도 지원금액이 예산 상황, 물가상승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2.3% 증액되면서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액이 113만1천 원에서 115만7천 원으로, 주거지원금액이 62만1천 원에서 63만5천 원으로, 연료지원금액이 9만2천 원에서 9만4천 원으로 의료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금액이 증액됐다.

군 관계자는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시행과 긴급지원제도 지원금이 증액되면서 제도권으로 지원이 불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만족도 및 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화=정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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