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 등

<사진=블로그 발췌>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는 범죄행각에 검찰이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013년 3월 설치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서민 안전 위해(危害) 사범을 집중 단속해 왔으며, 향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대검은 이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범죄 전담수사팀 및 DB 관리는 물론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고, 범죄단체조직 활동죄로 적극 의율할 방침이다.

유사수신의 경우 금감원과 협조해 단속정보 공유 및 수사 노하우를 활용, 강화키로 했다.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사이트를 즉각 폐쇄 차단하고 범죄단체 조직 활동죄로 적극 의율 및 도박중독자는 치유 재활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검은 앞서 2013년 3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를 설치하고, 전국 검찰청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특별지시'를 시행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전개한바 있다.
<세종=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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