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성립에 '분수령'

삼성전자 이재용(49)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사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성향과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로앤비 제공>

이에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성립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후속 법리공방에 따른 치열한 격랑이 예고된다.

법창가 내에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평은 원칙주의자로 회자된다는 후문이다.
범죄사실과 법리를 냉철하게 따져 판단을 내린다는 정평이다.

법조계에서 조 부장판사는 단순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보다 혐의가 얼마나 증명됐는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지 등 ‘범죄혐의 소명’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들어 법원의 경우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 혐의의 입증기준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는 대목이다.

조 부장판사도 일련의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보다 ‘범죄사실의 소명’에 비중을 두는 추이를 엿볼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인 김모 부장판사는 “주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한 고민 끝에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해 영장전담 판사로 제격이란 이야기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주요 사건의 경우 자정을 넘길 때까지 세심하게 검토후 (구속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남대전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에 동시 합격,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세기의 사건들을 연거푸 담당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48)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에는 특검의 첫 영장청구 대상자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계자 3명도 구속했다.

이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법조 비리' 사건의 최유정(47)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 등의 구속심사도 조 부장판사가 전담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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