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성립에 '분수령'
삼성전자 이재용(49)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사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성향과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성립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후속 법리공방에 따른 치열한 격랑이 예고된다.
법창가 내에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평은 원칙주의자로 회자된다는 후문이다.
범죄사실과 법리를 냉철하게 따져 판단을 내린다는 정평이다.
법조계에서 조 부장판사는 단순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보다 혐의가 얼마나 증명됐는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지 등 ‘범죄혐의 소명’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들어 법원의 경우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 혐의의 입증기준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는 대목이다.
조 부장판사도 일련의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보다 ‘범죄사실의 소명’에 비중을 두는 추이를 엿볼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인 김모 부장판사는 “주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한 고민 끝에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해 영장전담 판사로 제격이란 이야기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주요 사건의 경우 자정을 넘길 때까지 세심하게 검토후 (구속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남대전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에 동시 합격,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세기의 사건들을 연거푸 담당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48)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에는 특검의 첫 영장청구 대상자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계자 3명도 구속했다.
이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법조 비리' 사건의 최유정(47)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 등의 구속심사도 조 부장판사가 전담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