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당진고속도로 일부임야 배제

토지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산46의 고속도로 편입부지 배제를 둘러싼 현지 토지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귀추가 주목된다.

현지 일대에 고속도로 공사가 추진될 ‘천안-당진 고속도로' 구간으로 편입되면서 '46, 46-1, 46-2' 필지로 나뉘면서 정작 46-1필지 외에 46, 46-2는 잔여지<사진>로 남게 됐다.

문제는 산 46 잔여지 부분 중에서 산 44와 35전에 인접된 부분인데 모양이나 면적이 추후 매매나 임야로써 활용 가치가 낮을 개연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토지주 이씨는 해당 한국도로공사에 매입을 요청했으나, 임야는 전답과 달라 매입할 의무도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임야 소유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매입 요청에 손사래를 쳤다.

실제로 산46 뒤편으로는 한성아파트와 골프연습장이 성업중으로 추후 매매나 개발이 어려운 임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 씨는 “아무리 임야라 해도 공익사업으로 강제매입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경우처럼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친들의 산소가 있어 매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도로로 편입되면서 그만 임야가 3등분으로 나뉘어 그만 쓸모없는 임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이와관련,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임야는 일반적인 전답과 달라, 공사 입장의 매입 검토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씨는 잔여지 전체 매입이 아닌 만큼 표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매입을 요청했는데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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