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 올해 첫 ‘섬소리법정’이 관내 안좌면에서 열렸다.

섬소리법정은 14일 오전에는 안좌면에서, 오후에는 신의면에서 순회법정을 열어 재판과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섬소리법정은 신안군민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목포지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앞서 신안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비금면에서 법정 개정식을 시작으로 하의면과 흑산면을 순회해 20여건의 재판과 50여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올해도 신안군의 섬소리법정은 법원이 없는 신안군 섬지역을 순회하며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 재판 및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안군민의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켜 줄 전망이다.
<신안=박광일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