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16일 전격 각하했다.

법원은 특검 측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없이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그동안 사활을 걸었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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