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뇌물공여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가지 혐의

굴지의 삼성 총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급기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 삼성의 회사 창립이래 총수가 사법처리로 구속 수감된 것은 창사이래 처음이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뒤로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대해 급물살을 타며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4분께 이 부회장을 전격 구속한 반면,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외담당의 박상진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무려 7시간여에 걸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한정석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사유를 설명해 그는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를 출소했다.

한편, 구속수감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청문회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모두 5가지에 이른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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