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판사,"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키 어려워"

<사진=YTN 캡쳐>

박근혜대통령의 막후 호위무사로 불린 우병우(50)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격 기각됐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진검승부가 급기야 빛을 잃으며, 세기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1시께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받은 우 전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조3륜 역시,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에 대한 형소법상 입증이 상당부문 논란을 빚을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주요 기각사유로 분석됐다.

직무유기 혐의 또한 도덕적 비판은 가능할 수 있어도 준법의 잦대로 처벌하기는 다소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불법행위를 방조한게 아니라 적극적인 묵인행위가 내재돼 있다는 점을 특검이 입증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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