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발의된 15건 심사처리 막바지 손질

<사진=대한일보 DB/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동물보호법 개정안 기존 틀 크게 못벗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심사대상 16건중 15건이 1차 처리됐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동물의 살해 상해 유기학대 및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안 신설 등이 농해수위측과 환경노동위원회측과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채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특히,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관리에 관한 영업장 시설 등을 골자로 다룬 제8조를 포함한 환노위의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2조 동물학대 관련 항목에서 농림부 정책안과 상당부문 견해차로 당초 발의안과는 퇴색된 일부 개정안에 머무를 수위로 알려졌다.

다만, 누구든지 학대받을 수 있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인법과 동물학대 영업소의 영업취소, 정지조치, 동물학대로 인한 몰수행위 등은 최종안을 남겨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사육장의 견사바닥과 관련된 사육관리 기준에서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성견과의 법리해석이 투명하게 정립되지 못해 한계점을 드러냈다.

게다가 모든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둘러싼 실질적인 식용견을 수의학적 판단아래 축산물 분리 등의 모호한 점 또한 숙제로 남았다.

일각의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 식용견의 목을 매다는 행위 등 혐오스런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하거나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전면 금지될 것으로 초안이 수립됐다.

이와관련,농해수위의 간사 김태흠의원(보령시/서천군)실은 “심사처리된 15개안의 발의 내용은 또다시 세밀하게 조정해 합의된 사안을 최종 하나의 법안으로 작성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후 통과돼야 하는 요식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발의한 한정애의원(강서구병)실은 “일부 개정안은 농해수위의 법안소위에서 다뤄진 만큼 정부안에 의존하는 분위기속에 권한 밖의 입장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축산물의 사육장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 등은 ‘시행규칙’으로 떠밀리는 경향에 소관부서와 축산장려가 우선인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정부안과의 뚜렷한 한계에 동물단체의 숙원 등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라고 토로 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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